통합조사 등
-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국기법§81의11①).
-
세목별 조사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국기법§81의11②).
-
부분조사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국기법§81의11③).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