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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총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3-26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이내에 아래 표에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국기법§81의12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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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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