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작위적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기령§12의2①).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비롯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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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또한 소멸한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조세 부과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부정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단순 무신고(7년)나 과소신고(5년) 등 소극적 오류와 달리,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여기서 ‘역외거래’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인 경우로서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 및 국외 제공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한다.
적용 시기의 경우, 국제거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역외거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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