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기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소득의 귀속시기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의 귀속시기 결정 방법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잦은 이유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들이 이를 국내 세법에 따라 적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을 자진 신고할 때는 귀속시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대부분 세무조사나 외부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귀속시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는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의 구체적인 발생 원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해외계좌 잔액이나 국내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을 근거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경정할 수 있다. 실지조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계좌 입금 내역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에 있으나,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납세자가 이를 반박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의 귀속시기는 특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에 따라 과세 가능 여부가 결정될 때 핵심 쟁점이 된다. 국외원천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납세자 소명>
2008.07.02. 입금된 120,000불, 2008.7.15. 입금된 150,000불 합계 270,000불은 미국에서 관리하던 2008년 이전의 수입 중 일부를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소득의 귀속시기는 귀속시기는 2008년 이전임
<판단 해설>
김AA는 과세당국이 홍콩 H은행의 김AA 소유 계좌를 파악하기 전까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AA의 소명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8.7.2.과 2008.7.15.의 입금액이 2008년에 귀속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경제적 상황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칙상 입금일에 해외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 BB법인 소재 동일장소에서 2000.07.20.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을 BB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즉, 2008년에 박CC계좌에 입금된 Debit 금액은 2008년 BB법인의 매출액 등으로 보아 도저히 배당가능소득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히려 박CC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기계 등을 2007.11.01. BB법인에 양도한 뒤 그 대금을 나중에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적어도 박CC의 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는 2007년 이전 소득에 해당하거나 자본회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 2007.11.01. 개업한 BB법인의 배당가능한 소득이 2008년에 550백만원 정도 발생하기 어려운 점
– BB법인 이전에 동일장소에서 박CC(AA는 오기)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계에 대한 가액을 BB법인 장부에 Debit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에 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 합리적으로 쟁점 국외소득 550백만원(사전 자료 합계액)은 그 귀속시기가 2008년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떠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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