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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기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평가

  1. 상증세법상 평가

1.1 일반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조정하여 2:3의 비율로 계산한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상증령§54①).

그러나 국외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모에 적용하는 순손익가치 환원세율(현재 10%)이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한 이자율(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고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국외주식평가에 있어 우리나라 이자율(10%)에 근거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법함

<대법원2007두5646, 2010.01.14.,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②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AA의 증자시 대주주인 원고 김CC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원고 BB가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김CC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국 AA가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임에도 그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를 미국 AA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국외주식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입증 못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함

<적부국세청2023-0141, 2024.01.31., 채택>

조사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적용된다. 외국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사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베트남 과세당국에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20억원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DCF법의 영구가치(터미널값)를 누락하여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가액을 베트남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셋째, 사실상 베트남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해당 감정가액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적용할 시가 또는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쟁점주식의 가액을 구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순자산가치로 평가

대법원은 국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국내 이자율(10%)을 사용하는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특정 요건(예: 휴폐업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 80%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자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별도로 입증한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년 대법원은 국외 주식 평가 시, 반드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5년 최종 확정되었다.

□ 국외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경우, 이러한 평가방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4재두5136, 2025.09.04., 국승완료>

<대법원2024두37671, 2024.06.27., 국승>

<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2024.02.15., 국승>

<쟁점1> 해외비상장주식 평가

다음과 같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이 사건 중국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발행의 비상장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한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②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관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③ 청산절차 진행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고 규정한다.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순자산가치 평가)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칙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피고 역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③ 가중평균 가액의 산정 방법에 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되(본문),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단서)’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비해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은 과소평가될 수 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가액의 하한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밑의 금액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가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 가액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평가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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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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