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수출업 세무기장·부가가치세·법인세·국제조세·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21일
수출업 세무사 / 국세청교수출신
국세청 교육원 교수·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최일환 세무사. 수출업 세무기장·부가가치세·국제조세·세무조사 대응 상담.
taxroom1971.com
한 건의 수출거래에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자료, 재고자료, 수출신고필증, 선적자료와 외화입금 내역이 각각 다른 곳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가 끝났더라도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 거래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에서는 최근 일반 상품 수출업체의 매입자료와 경비가 주요 검토대상이 된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관련 자료 확인과 소명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명·매출액·조사결과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실무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출업체가 평소 확인하면 좋은 5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답변
수출업 세무조사에서는 ① 상품 매입자료와 대금지급 ②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 ③ 수출원가와 부대경비 ④ 조사대상 거래의 장부·증빙 일치 여부 ⑤ 재고·미수금·외화입금까지 이어지는 세무기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모든 자료를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요청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관련 거래를 설명할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소명은 서류의 양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장부에 반영된 숫자와 실제 거래의 원인·계약·금융거래·증빙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01. 핵심 개요|수출업 세무조사는 매입부터 해외 판매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수출업 세무조사는 매입부터 해외 판매까지 거래 흐름을 확인합니다
수출업은 국내 일반 소매업보다 거래단계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을 매입한 뒤 바로 수출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 창고에 보관하거나 포장·검수·운송을 거친 뒤 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상품매입 3억원이 기록되어 있다면 단순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억원이라는 사실에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처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실제 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해당 상품이 입고되어 재고로 남았는지 또는 실제 수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출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계약서·수출신고자료·선적자료·외화입금 내역이 하나의 거래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장부에 적힌 매출의 근거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 세무조사 대응의 출발점은 회사의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범위를 확인한 뒤 대상 거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출업 전문 세무사|수출업 세무기장, 꼭 주의해야 할 7가지에서 수출매출 영세율·공급시기·외화환산과 수출증빙의 기본구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적용 대상·요건|수출업 세무조사에서 매입자료·경비로 확인할 5가지

매입자료부터 세무기장까지 5가지를 연결해서 확인하세요
1. 상품 매입자료와 실제 대금지급
먼저 매입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처·공급가액·거래시기와 실제 송금자료를 확인합니다.
상품을 매입했다면 해당 상품이 실제로 회사에 입고됐는지, 바로 수출됐는지 또는 재고로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거래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거래처가 늘어나면 월별 매입합계만으로는 몇 년 뒤 특정 거래를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입처 + 품목 + 매입일 + 매입금액 + 지급일 + 입고·출고를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적격증빙이지만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거래의 모든 사실관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큰 상품매입이라면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입고기록, 송금자료와 상품의 실제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부상 매입처와 실제 대금 수취인이 다르거나 상품을 공급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출원가와 포장·운송·보관 등 경비
상품매입 이후에는 포장비, 운송료, 보관료, 검사비, 선적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 어느 수출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누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지, 거래시기와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조건에 따라 일부 비용을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대상 거래와 장부·원증빙의 차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장부금액과 세금계산서 또는 통장자료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품·할인·선급금·미지급금·환율차이·시점 차이 등으로 장부와 금융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5. 재고·외화입금·미수금까지 이어지는 세무기장
상품을 수출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시점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별 매입·재고·수출일·판매금액·외화입금·미수금이 서로 연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업 세무기장에서는 매출과 매입 합계뿐 아니라 거래의 시작부터 대금회수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계산·판단 기준|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세금계산서 한 장보다 실제 거래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입자료를 점검할 때는 한 가지 서류만 보는 것보다 동일한 거래를 여러 자료에서 교차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5천만원을 국내 거래처에서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누가 언제 얼마를 공급했다고 신고했는가?
계약서·발주서
어떤 상품을 어떤 조건으로 구입하기로 했는가?
거래명세서
실제 품목·수량·단가가 무엇인가?
금융자료
대금이 누구에게 얼마 지급됐는가?
입고·재고자료
실제 상품이 들어왔고 어디에 보관됐는가?
수출·출고자료
해당 상품이 언제 어느 거래로 판매됐는가?
각 자료가 서로 연결된다면 신고된 매입금액이 어떤 실제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에는 상품매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금융거래는 제3자에게 이루어졌거나, 장부에는 상품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재고가 남아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증빙 한 장의 유무보다 계약 → 상품 → 대금 → 재고 → 수출의 흐름이 일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사례|실제 수출업 세무조사 대응에서 다시 확인한 매입자료와 경비

상품 매입비만으로 수출원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가 최근 수행한 일반 상품 수출업 세무조사 대응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업무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납세자의 업체명·매출액·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에서는 수출 자체만이 아니라 상품 매입자료와 사업 관련 경비를 확인하고, 장부에 반영된 금액과 원증빙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요청받은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매입처별 장부와 관련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거래별로 실제 상품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고, 경비 항목은 해당 비용이 어떤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금액이 장부와 원자료에서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래시기, 지급시기, 회계처리 시점과 관련 증빙을 다시 비교했습니다.
수출업은 특히 상품의 매입일과 수출일, 판매대금 입금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시점의 통장잔액만으로 전체 거래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기본 흐름
조사범위 확인 → 장부 확인 → 거래별 원증빙 분류 → 금융거래 대조 → 상품·경비의 실제 거래내용 확인 → 차이 원인 검토 → 소명자료 정리
자료소명의 핵심은 조사에 맞춰 새로운 거래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있었던 거래를 기존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05. 오해와 실수|수출업 세무조사에서 자주 생기는 5가지 착각

신고가 끝났다고 거래 증빙까지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해 1.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실제 거래 확인은 끝이다?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약·대금지급·상품입고와 실제 사업관련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수출신고가 정상적으로 됐으니 매입비용도 자동으로 설명된다?
수출신고자료는 해외반출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특정 매입상품과 해당 수출거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월별 매입합계만 맞으면 충분하다?
세무조사에서는 특정 거래처나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개별 거래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별 자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4.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으면 회사의 실제 이익도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사업의 손익은 별개입니다. 상품 매출총이익과 각종 수출경비, 재고와 미수금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다음 자료를 만들면 된다?
몇 년 전 거래의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이메일과 거래자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거래 당시의 계약서·송금·입출고·수출자료를 평소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세무조사 통지 후에는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를 많이 제출하기 전에 조사범위와 거래부터 확인하세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의 모든 서류를 복사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과 조사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과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별도의 자료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어떤 세목인가?
② 어느 과세기간인가?
③ 어떤 거래·계정이 관련되어 있는가?
④ 현재 요구받은 자료는 무엇인가?
⑤ 장부와 제출 예정 자료가 일치하는가?
⑥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설명할 기존 자료가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방대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자료가 어느 조사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자료를 많이 내는 것 자체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가 답이 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대응 방법·준비자료|수출업 세무조사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할까요?

매입부터 외화입금까지 거래별로 자료를 연결하세요
사업구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품 수출업이라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① 상품 매입자료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매입계약서
② 금융거래자료
매입대금 송금자료, 주요 경비 지급내역, 해외판매대금 입금자료
③ 재고·입출고자료
입고기록, 재고수불부, 창고자료, 출고내역
④ 수출 관련 자료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선적자료
⑤ 수출 부대경비
포장비, 운송비, 보관료, 선적 관련 비용 등
⑥ 외화거래자료
해외 거래처별 매출채권, 외화입금 내역, 환율 적용자료
⑦ 세무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 명세서
⑧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재고·미수금·미지급금 등 주요 계정 명세
자료를 단순히 연도별로 보관하기보다 거래처나 수출건별로 연결하면 조사 또는 소명 시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내부 관리번호를 하나 정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매입 → 입고 → 재고 → 수출신고 → 선적 → 매출 → 외화입금
품목 수가 많다면 ERP나 엑셀 등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동일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 결론·향후 체크 포인트|수출업 세무조사 대응은 평소 세무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수출업 세무조사 대응은 평소 장부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수출업체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수출액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처·재고·운송비·보관료·미수금과 금융거래도 함께 늘어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전체 금액만 확인하면 나중에 특정 거래를 다시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 다음 5가지를 반복해서 확인해 보세요.
1. 상품 매입과 실제 대금지급
2.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
3. 수출원가와 부대경비
4. 장부금액과 원증빙의 차이
5. 재고·수출·외화입금·미수금의 연결
이번 수출업 세무조사 대응 경험에서도 자료의 양 자체보다 장부에 기록된 매입과 경비가 어떤 실제 거래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존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수출업은 영세율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측면에서는 매입원가와 경비, 재고와 미수금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수출업 세무기장은 세금을 신고하는 업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순간까지 거래흐름을 장부와 증빙으로 남기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수출업 세무조사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뿐 아니라 계약·송금·상품 입출고·재고와 실제 수출자료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포장비·운송비·보관료 등 수출 관련 경비도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매입·재고·수출·외화입금과 장부를 연결해 관리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수출업 세무조사를 대응할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그 상품을 실제로 언제 매입했고 대금은 어떻게 지급했으며 해당 상품이 재고로 남았는지 또는 어느 수출거래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장부 숫자와 금융거래, 계약내용, 상품의 실제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특히 거래규모가 큰 수출업체는 월별 합계뿐 아니라 거래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업 세무조사·세무기장 체크리스트
□ 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매입처가 일치하는가?
□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거래별로 확인할 수 있는가?
□ 매입상품의 입고와 재고자료가 있는가?
□ 수출한 상품과 매입·재고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가?
□ 포장비·운송비·보관료 등 주요 경비의 근거가 있는가?
□ 수출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선적자료를 함께 찾을 수 있는가?
□ 외화입금액과 수출매출·미수금을 대조하고 있는가?
□ 장부와 금융자료가 다른 항목의 이유를 확인했는가?
□ 오래된 재고와 미수금의 실제 상태를 확인했는가?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세목·과세기간·요구자료 범위를 확인했는가?
수출업 세무조사 FAQ
1. 수출업 세무조사에서는 매입자료도 많이 확인하나요?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업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서 상품매입과 경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해당 비용의 실제 거래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별도 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적격증빙이지만 고액 거래 등에서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송금자료, 입고·재고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해당 상품의 매입도 자동으로 입증되나요?
수출신고필증은 수출거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국내에서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매입했는지를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매입자료·재고·출고자료와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운송비와 보관료도 세무조사 때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거래금액과 조사쟁점에 따라 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와 세금계산서·카드전표·송금 등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외화입금액과 수출매출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오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환율, 입금시기, 일부 미수금, 은행수수료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장부금액·입금내역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수출업 재고도 세무조사에서 중요한가요?
상품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기말재고가 손익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 오래된 재고가 있다면 실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세무조사를 받으면 회사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자료를 구분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실제 자료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세무조사 통지 후 장부와 증빙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시기와 회계처리 시점 차이, 반품, 할인, 선급금·미지급금 등 실제 거래내용을 기존 자료로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9. 수출업 세무기장은 일반 사업자 기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 회계원리는 동일하지만 수출업은 영세율, 수출 공급시기, 외화환산, 수출증빙, 재고와 외화미수금 등 추가로 관리할 항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10. 수출업 세무조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서 또는 자료요구 문서, 최근 신고서와 재무제표, 매입·매출 거래처원장, 주요 매입자료, 수출신고자료와 외화입금 내역을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수출업 전문 세무사|수출업 세무기장, 꼭 주의해야 할 7가지 →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자료 및 일반적인 실무 검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세무조사의 범위와 결과는 사업자의 거래구조,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장부, 증빙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세무조사 대응 경험은 특정 고객의 신원·구체적인 조사내용·추징 또는 감액 결과를 공개하거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사례가 아닙니다.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업 세무기장 또는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상담 시 개인·법인 여부, 주요 수출품목, 현재 기장상태와 매입·경비 구조를 알려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자료요구를 이미 받았다면 문서 종류,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현재 요청받은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 최일환 세무사
수출업 세무기장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국제조세 · 세무조사 대응
전화: 010-4071-4261
이메일: tax1971@kakao.com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센텀하이브 B동 617~619호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시기와 통지사항, 사전통지 예외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3. 국세청|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안내합니다.
4.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정보마당
수출업·세무기장·세무조사 관련 글 전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