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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시가 이렇게 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내국법인 국외재산 거래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이나 상증법과 달리 국외 재산 평가에 관한 별도의 개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국외 재산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과정을 거쳐 적정한 시가를 산정한다(법법§89).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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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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