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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 주식 시가로 과세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1. 과세표준 및 세액

2.1 양도가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른다.

2.2 필요경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일반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한다.(소법§118의10②).

2.3 양도소득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법§118의10③).

2.4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소법§118의10④).

2.5 소득금액 구분계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일반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법§118의10⑤).

2.6 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118의11).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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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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