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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1. 외국납부세액공제

4.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국내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소법§118의13①).

국외전출자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소령§178의10).

4.2 외국납부세액 공제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므로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소법§118의13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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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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