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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이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이미 납부한(또는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소법§118의14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국외전출자는 주식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소령 §178의10). 또한, 해당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소법 §118의14 ②). 이는 동일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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