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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7.1 납부유예 신청
국외전출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수리되면 출국일부터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소법§118의16①).
7.2 납부유예 기간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국외 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국일부터 5년(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유예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함께 납부한다(소법§118의16②,④).
7.3 주식양도 시 납부기한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18의16③). 이때 납부할 세액에는 출국일부터 실제 양도일까지의 납부유예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18의16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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