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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국조법§52). 따라서 예·적금 계좌를 비롯하여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이다. 또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역시 모두 신고 대상 계좌에 포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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