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다(국조법§55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아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96①).
- 기한후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국조법§55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기한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조령§96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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