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소명
- 출처소명 요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의무자에게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국조법§56①).
이 규정은 미신고 계좌의 자금 원천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한 자산인지, 혹은 자금 세탁이나 탈세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 출처소명 비율
해외금융계좌 과소 신고 금액에 대해 출처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 신고 의무자가 소명 요구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받은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본다(국조령§97②).
이는 소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오차나 입증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형성 과정의 대부분이 정당하게 소명되었다면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 소명기간 연장신청
소명을 요구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집이나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국조법§56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