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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출처소명 80%면 인정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출처소명

  1. 출처소명 요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의무자에게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국조법§56①).

이 규정은 미신고 계좌의 자금 원천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한 자산인지, 혹은 자금 세탁이나 탈세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1. 출처소명 비율

해외금융계좌 과소 신고 금액에 대해 출처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 신고 의무자가 소명 요구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받은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본다(국조령§97②).

이는 소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오차나 입증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형성 과정의 대부분이 정당하게 소명되었다면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1. 소명기간 연장신청

소명을 요구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집이나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국조법§56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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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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