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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최대 20% 과태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과태료

  1. 신고불성실 과태료

1.1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법§90①).

이 과태료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벌로서, 미신고 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2 과태료 부과 면제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국조령§147⑥).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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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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