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만약 해당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국조법§35④, 국조령§71②)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국조령§71①)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국조령§72③).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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