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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국조법§35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아래 세액(가산세는 제외)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한 세액으로 한다(국조령§72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 면제·감면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국조령§72③,국조칙§42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국조칙§42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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