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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특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의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소령§117②,법령§94⑳). 다만, 매출총이익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매출액방법에 의한 계산 금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액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의 하한으로 한다.
4.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계산한다(소칙§60④1,법칙§47②1).
4.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계산한다(소칙§60④2,법칙§47②2).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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