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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10년 이월공제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1. 이월공제 및 손금산입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이하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소법§57②,법법§57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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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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