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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및 손금산입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이하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소법§57②,법법§57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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