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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이렇게 맞춘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1. 공제시기

6.1 과세기간 상이

외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6.2 귀속 및 수취시기 상이

외국납부세액이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당 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소통칙 57-117…1, 법통칙 57-94…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 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령 §117④, 법령 §94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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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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