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회사 수입배당금
- 외국납부세액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아닌 출자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소법§57④,법법57⑥).
| ∙ 출자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납부세액 공제 요건 ∙ | ||
|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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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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