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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배당 95% 익금불산입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1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법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의제배당 포함)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18의4). 나머지 5%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배당과 관련된 관리비용 등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 요건 미충족 법인 포함)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중 국내 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본환급 성격의 배당에 준하는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18의4②). 이는 실질적인 투자원금의 회수 성격을 고려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1.2 배당소득 범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은 아래와 같다.

① 이익의 배당금,

② 잉여금의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단, 아래의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법령§18②③).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 혼성금융상품(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③ 간접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등은 적용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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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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