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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법§57⑤,법법§18의4).
다만, 개별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자회사의 지분비율 요건을 국내 「법인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는 국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체결 목적과 국제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다.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조약에 따른 출자지분율 적용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17, 2020.10.28.>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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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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