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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요건 10% 지분 핵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1.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법§57⑤,법법§18의4).

다만, 개별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자회사의 지분비율 요건을 국내 「법인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는 국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체결 목적과 국제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조약에 따른 출자지분율 적용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17, 2020.10.28.>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07.04)

제 4 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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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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