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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회사 요건 이렇게 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1. 외국손회사

외국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자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령§94⑩).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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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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