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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외국세액공제액 익금산입 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1. 간접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법§15②2).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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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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