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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 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소법§57③,법법§57③).
이러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적용된다. 조세조약별로 적용 대상이 한국 거주자(또는 내국법인)에게만 허용되는 경우, 상대국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경우, 양국 모두에게 허용되는 경우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994.09.09]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 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 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 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방법) [1983.01.02]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말레이시아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로서 납부했어야 할 금액. 단,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제11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사용료의 경우에는” : “이자의 경우에는”의 오타로 판단됨(조세조약 원본 오류) (다)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3.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말레이시아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말레이시아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의 거주자가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동 소득이 말레이시아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정책에 관련되는 한국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에서 제 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르는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 “배당총액”의 15퍼센트 : “이자총액”의 오타로 판단됨(조세조약 원본 오류) (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
|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 거주자에 한하여 베트남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은 양국 거주자 모두에게 상대국에서의 감면세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허용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할 별도의 세율(배당·이자 10~20%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 원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국(제2의정서)과 베트남(의정서)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는 한, 2015년 1월 1일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는 더 이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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