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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외국세액공제 한도 이렇게 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1. 한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의 산출 방식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 원칙과 동일하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상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세율(의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현지에서 실제 세액 감면이 발생하여 ‘실제 납부세액’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의 독립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면세되는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264, 2010.05.31.>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면세되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15%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 발생 소득분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현재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유의해야 한다.

□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9구2357, 2019.12.26., 인용>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당소득의 5%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율과 제한세율의 차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대법원2017두59727, 2018.03.13.외 다수, 국패>

중국 내국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이 10%로 상향된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조항이 조세유인조치 기타 관련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할 수 있음

☞ 1, 2심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만으로는 조세유인조치(감면규정)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제한세율 자체를 조세유인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율과 제한세율의 차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대법원2014두38019, 2014.10.15., 국패>

한·중국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이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간주세율(10%)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세율에 따라 납부한 5%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그 차액인 5%는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한·중국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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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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