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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CT 공제 안 되는 경우 많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2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PE)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한, 그 타방체약국은 해당 기업의 이윤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단순 제품 수출 등의 대가로 외국인계약자세(FCT)를 부담했다면, 이는 조세조약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우리 세법은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므로, 이 경우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됨을 입증하거나,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항목(사용료, 이자 등)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베트남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04.26.>

<사실관계>

질의법인

(한국)

   
임가공용역제공 ↑ ↘ 제품수출  
베트남 A법인

(베트남, 질의법인자회사, 임가공업체)

  베트남 B법인

(베트남, 한국자회사)

☞ 해당제품은 베트남내 임가공되어 완성된후 베트남 B법인에게 바로 인도

○ 질의법인(A법인)은 LCD용 광학필름, 모바일 OLED용 테이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이하 “매출처”)에 LCD용 광학필름(이하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A법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베트남 현지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완제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현지 임가공업체에서 매출처로 직접 인도되는 방식(이하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 A법인은 매출처의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A법인의 제반업무를 종속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해당 인력이 사용하는 공구·비품 등을 갖추고 있는데(이하 “베트남사업부”)

○ 베트남사업부는 원자재 입·출고 관리, 임가공업체의 공정·품질 관리, 납품일정 관리, 납품 후 품질 결함에 대한 대응, 품질 결함의 귀책사유 협의, 납품실적 관리 등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의 외국인도수출방식 거래에 대해 베트남 과세당국은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를 베트남 현지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베트남세법에 의하여 매출액의 1%를 외국인계약자세로 과세하고 있음

<질의>

○ 질의1 : A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 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가 현지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 질의3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 질의4 : 베트남사업부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 적용 가능여부

<답변>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이하 “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베트남사업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질의4’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베트남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015, 2020.12.09.>

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합니다.

2.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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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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