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지연회수
매출채권 지연회수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제3자간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국조령§11①). 즉,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 회수의 경우를 정상가격조정 대상거래로 보고 있다.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매출채권을 회수를 지연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해당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용역(자금융통)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이전가격이 “0”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연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회수기일 및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해당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구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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