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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4

  1. 배당으로 보는 상여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법령§43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43②). 즉, 손금으로 인정되는 급여가 아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3.1 손금 불인정

법인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이익처분으로 간주한 주요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비교대상업체 대비 과다한 대표이사 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여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25중0524, 2025.06.30. 기각>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① 쟁점급여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비중(2021년 43%, 2022년 67%)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③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업체들의 평균(2021년 9%, 2022년 15%)과 비교해도 매우 높으며, 2020년(OOO원) 대비 2021년(OOO원)은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급여는 상승(OOO원에서 OOO원으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총이익은 판관비 등 적용되기 전의 재무수치이므로 매출총이익 대비 급여 비중이라는 지표 하나만으로는 법인의 영업결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대표이사의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 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 대상임

<조심2023서9786, 2024.04.02, 기각>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인바,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B이 청구법인을 창립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B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당시 영위하였던 OOO 구제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점,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B을 대표자로 인지하고 법인 통장 입출금 적요란 및 회계장부에 ‘대표’로 기재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령하였던 수입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 B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B은 청구법인 설립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B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은 C에게 지급된 금액 OOO원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가운데 청구법인은 쟁점누락액 중 C과 B에게 지급된 금액에는 상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대가인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C과 B은 쟁점누락액에서 지급받은 금액 외에 정상적인 근무대가인 급여를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에 대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유보된 이익을 임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본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2서6650, 2022.12.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한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임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급부이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②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aaa만이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쟁점상여금의 지급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원 중 aaa이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상여금이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인 aaa 등 쟁점임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상여금이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상여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상여금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칭과 달리 성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 및 임금규정상 임원의 보수 및 상여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어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함

<조심2022구5276, 2022.11.08., 기각>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게 2019년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을 해외에 성공적으로 수주하는데 기여를 하여 특별공로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20중1462, 2020.12.1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최FF가 2019사업연도에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쟁점임원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상여금 지급의 원인인 OO 수주 건은 2012사업연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로 쟁점임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수주 성과에 대하여 쟁점임원 외에는 쟁점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법인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이익처분으로 간주한 주요 판례 및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동종 업체 대비 과다하게 지급된 임원 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4두65553, 2025.04.03., 국승>

<서울고등법원2023누70222, 2024.11.28., 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59, 2023.11.23., 국승>

①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 제1호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전년도 경영성과(매출, 영업이익, 사업완수 공헌도 등)와 노사관리,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개별 보수액을 확정한다. 단, 이사회에서 개별보수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A는 2014∼2018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임원보수총액 한도액을 정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한도액 내에서 자신의 보수액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A는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직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② 2014∼2018 사업연도 기간 동안 A의 급여 증가율은 원고의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원고의 영업이익은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사업연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A의 급여는 매년 증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급여는 A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공로와 별다른 관계없이 책정․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급여는 원고가 2014∼2018 사업연도에 또 다른 임원인 김AA[원고의 사내이사(2012. 3. 15.∼2015. 3. 27.) 및 감사(2015. 3. 28.∼2020. 3. 31.)로 재직하였고,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에게 지급한 급여의 약 40배에 달한다.

④ 원고와 유사․동종업체(반도체부품 등 제조업) 9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 영업이익이 높은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액수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급여 액수는 현저히 높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원고와 유사동종업체 대표이사 보수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원고 1,173 1,851 2,892 3,892 4,604
유사동종업체 대표자평균급여 422 419 411 430 376
영업이익

상위 3개사

430 525 506 535 493
대표이사 보수

상위 3개사

668 766 640 724 604

 

⑤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급여 4,604,450,000원은 대기업 집단이 아닌 회사(이하 ‘비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773백만원)의 5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1,337백만원)의 3배를 초과한다.

바) 원고의 세무대리인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D은 ’2015년 내지 2017년경 원고 재무팀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와 급여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액을 비교․검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검토하였고, 실제 급여 수령시와 배당금 수령시 원고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이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19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급여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표6> 법인세 부담액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급여수령시 445 703 1,098 1,556 1,933
배당수령시 600 947 1,480 2,078 2,560
총부담세액 차이 154 243 381 521 627

 

⑥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원고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는 2012. 3. 15. H정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H정밀 주식을 100% 양수한 후 2012. 7. 28. 그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2014. 7. 2.경까지 A의 부친 B가 ’K정밀‘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캐필러리1)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하여(이후 K정밀은 2015. 6. 30. 폐업하였다) 원고가 K정밀의 제조품목 및 매출처를 흡수한 점, 그에 따라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38백만원 상당(2011 사업연도)에서 1,150백만원 상당(2012 사업연도)으로 급증하였던 점, 원고는 2010년경 구리 와이어(wire)를 적용할 수 있는 캐필러리 제품(제품명: RUMAX)의 개발이 매출액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전부 A가 직무집행상 업계의 통상적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⑦ 피고는 ◇&△의 대표이사, CFO, 영업이사의 총급여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원고의 영업이익에 곱하여 A의 적정 급여액을 산출하였다. 원고는 임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A에 대해서도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급여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와 같이 산정한 적정급여는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유사․동종업체(반도체부품 등 제조업) 9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와 영업이익이 높은 3개 업체의 임원 평균 급여 액수보다 대체로 높고, 비대기업집단 회사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 액수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익 규모,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7> 적정급여의 비교등

(단위: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영업이익 상위3개 국내동종업체평균급여 430 525 506 535 493
대표이사 보수 상위3개 국내동종업체 평균급여 482 643 497 513 411
비교가 산정한 원고의 적정급여 515 574 636 675 711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임원의 평균급여 690 692 661 743 77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2 손금 인정

□ 직전 연도 성과와 보수 한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이익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 인정됨

<조심2025서0426, 2025.08.20., 일부인용>

임원의 보수는 해당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①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직전 사업연도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체결한 임원성과급지급규정 및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보수 한도 내에서 인건비(쟁점상여금 포함)를 지급한 점,

② 처분청은 쟁점①성과급에 대한 적정기준으로 삼은 기준(전년도 매출이익의 증감율을 추가 적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종업계의 매출, 매출이익 및 인건비 비율 등을 볼 때, 부사장 a의 상여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총 인건비 비율(29.7%〜63.6%)이 동종업계의 총 인건비 비율(26.6%〜56.2%)과의 차이가 7.4%〜11.3%p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④ 부사장 a의 인건비 비중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약 9.8〜19.8% 정도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이익 대비 약 33.7%〜39.5% 정도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크게 벗어나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⑤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출이익 증가 등을 볼 때, 부사장의 영업활동 결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가능해 보이는 점,

⑥ 쟁점사업연도 중 2022∼2023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그 부사장 a에게 쟁점①상여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②상여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기본급 및 인센티브1 외에 총 물동량에 따라 인센티브2를 추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상여금 중 쟁점①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여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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