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세무상 의미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자금(법법§28①4)을 말하며, 회계상 의미는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 중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더불어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자금이라도 개인의 소유이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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