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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적용되면 세부담 커진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7

업무무관가지급금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함에 있어 과세당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해당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관련 이자의 익금산입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가혹한 세무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확정되면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일부 판례나 실무 사례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이자 산출 시에는 국조법상의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리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정 거래가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판단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제적 상거래인 ‘국제거래’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므로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무관행위로 간주될 경우,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과는 과세 방법 및 적용 이자율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의 비교 분석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즉,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용 시에는 관련 이자 익금산입과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 적용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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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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