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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안됨
명목상 대여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해당 자금의 대여가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모기업의 수익 창출 등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지급이자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만을 검토하게 된다.
| □ 해당 해외매출채권은 해외자회사가 누적결손이 있으며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지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을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2전5653, 2023.06.28. 인용> ① 먼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XXX와의 업무연관성이 없음을 확인서를 통해 시인하였으므로 XXX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XXX는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용역을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중국 내 거래처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고 로열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2015∼2017사업연도는 본 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가 아니며, 쟁점매출채권이 본격적으로 회수된 2020사업연도 이후 사정을 고려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XXX 간 영업활동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흑자법인인 XXX에 대한 채권회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XXX는 누적된 결손 등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XXX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XXX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합리적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처분청은 YYY가 청구법인과 달리 그래픽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일본 내 별도의 영업망을 구성하고 있어 청구법인 영업활동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글로벌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 청구법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YYY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순 투자수익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YYY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 고정자산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에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며, 일본 내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YYY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 미회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채권 잔액을 늘려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YYY 간 영업활동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YYY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주로 YYY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어 YYY의 정상적인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부자재의 공급을 지속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2020사업연도 이후 YYY의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인해 쟁점매출채권의 규모가 상당부분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대여금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YY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처분청)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YY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XX)가 애초에 XXC의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캐나다법인에 원부자재를 공급하였던 이유는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진행이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AA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XXC의 풍력타워 공급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어야 했으며, XXC가 AAC에 차질없이 풍력타워를 공급하는 것이 결국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② 원고가 자회사인 XXC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원부자재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 종국적으로는 XXC를 설립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 매출채권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6중2322, 2017.01.02., 일부인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제품, 금형 등 재료를 판매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이를 가공하는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들은 작업공정상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제품생산 및 개발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도 거래처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타인자본에 의하여 기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출채권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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