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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인건비 손금 인정 2단계 검증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7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장기간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다음의 2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일 때에는 이를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19조3호).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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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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