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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파견 인력을 통한 용역 제공에 대해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국조법 적용 제외 대상(자산의 무상 이전 또는 채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 국제거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파견 업무를 경영지원 서비스로 보아, 용역 제공 원가에 통상적인 이익률(Mark-up)을 가산한 금액을 용역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후 과세당국은 해당 조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반환(회수) 여부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별도의 반환이 없는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증가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한다.
2.1 용역의 정상가격
국내모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직원들을 보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하여 중위값의 총원가이익률을 통상적인 이익률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 용역의 정상가격 산출내용 | 사례 |
– 분석대상업체 : 국내모회사
– 비교대상업체(KSIC-9) 업종코드
∙ 회사본부(M71510), 비금융지주회사(M71520), 경영컨설팅(M71530)
– 상용데이터베이스 : ValueSearch
– 정상가격 산출방법 : 거래순이익률방법
– 순이익지표 : 총원가가산법(영업이익/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해외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내국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5중5070, 2016.08.08., 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을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했다는 의견이나,
①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이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현지법인이 납품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비용분담 등)은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례이며, 만일 부당한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용역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2.2 저부가가치용역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국조령§12②).
2017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7.61항) 및 이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국적 기업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저부가가치 용역(Low Value-Adding Services)에 대하여 실무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회계·인사·총무 등 그룹 경영의 핵심적인 사업 활동과는 무관하면서도 보조적인 성격을 띤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잡한 벤치마킹(Benchmarking) 분석 과정 없이도, 해당 용역 수행에 소요된 직접·간접 원가에 5%의 이익률(Mark-up)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과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해당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성격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저부가가치 용역의 범주에 명확히 부합해야 하며, 용역 원가 집계의 적정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간편방법이 적용되는 저수익 내부용역은 다국적기업그룹 구성원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음 용역을 포함한다(TPG 7.45).
① 지원 성격의 용역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핵심사업의 일부가 아닌 용역(즉, 소득창출활동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다국적기업그룹의 활동에 기여하지 않는 용역)
③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의 창출로 이러지지 않는 용역
④ 용역제공자가 상당하거나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용역제공자에게 중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용역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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