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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유보소득 2억 이하면 제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7

적용배제 및 예외적용

  1. 유보소득 2억원 이하 과세제외

1.1 2억원 이하 과세제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발생소득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조법§28①). 이는 영세한 해외 자회사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이다.

1.2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만약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예: 신설 또는 해산 등)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국조법§28①).

□ 각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2392, 2019.12.16.>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대법원2015두12343, 2016.02.18., 일부국승>

개별 재무제표상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취급하거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최소금액 1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배당으로 간주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면, 그러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국내 거주자인 원고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AA홀딩과 BB탱커홀딩은 물론 이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단선회사들의 실제발생소득이 각각 1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지주회사인 AA홀딩과 BB탱커홀딩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각 개별 재무제표 중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최소금액 등을 각 공제하고, 단선회사들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각 단선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의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최소금액 등을 각 공제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금액을 계산한 다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AA홀딩과 BB탱커홀딩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자회사인 단선회사들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00홀딩과 00탱커홀딩에 관한 최소금액 등을 공제하여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와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쟁점되는 사업연도의 국외특정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제외 최소금액은 1억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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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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