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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업활동이 있는 경우 과세제외
특정외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현지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국조법§28(2).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① 물적 시설 요건: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고정된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② 인적 요건(관리·지배): 해당 법인이 현지 인력을 통해 사업을 스스로 관리, 지배 또는 운영해야 한다. 즉, 본사의 지시에만 의존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아니어야 한다.
③ 사업 수행 요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된 사업 활동을 실제로 수행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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