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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요건 맞으면 CFC 제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7

  1. 해외지주회사 과세제외

특정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총 수입금액의 50% 초과)이 주식의 보유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의 주식을 관리·보유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조법§28③). 이는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중간 지주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자회사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국조령§64③).

① 지분율 요건: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적격성 요건: 해당 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예: 실질 사업장 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체 등)이어야 한다.

□ 특정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1서3621, 2022.05.11., 인용>

① A법인이 CFC 규정 본문 외 각 호에서 규정한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CFC 규정의 제정취지는, CFC 규정이 조세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모회사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이 ‘여러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다수 기업을 지배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국조법령 상 지주회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모든 형태의 지주회사는 CFC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었던바, 모든 지주회사에 대하여 CFC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외국회사와 경쟁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해외투자 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더라도 CFC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0.12.22. 일부개정되기 전의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CFC 규정은 ‘주된 사업’의 요건에 대하여 달리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20.12.22. 일부개정된 국조법 제28조 제3호 및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주된 사업’의 요건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FC 규정 제2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요건’은 2006.5.24. 제정 이후 2008.12.26., 2013.1.1. 개정을 거치면서 그 요건(분자, 분모)이 계속 완화되어 왔고, 2008.12.26. 개정되기 전의 CFC 규정 제2호는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을 규정하여 분자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으로 ‘배당소득’만을 규정하였으나, 2008.12.26. 개정된 CFC 규정 제2호는 분자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으로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합계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해외지주회사가 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형식으로 해외자회사를 지배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도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 요건으로 배당소득 외에 이자소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청구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쟁점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서 국세청장은 AAA가 CFC 규정 및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고, CFC 규정 각 호의 CFC 규정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채택결정(/(적부 2021-14, 2021.6.9.*/)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A법인이 CFC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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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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