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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범위 넓다 무체재산도 포함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4

  1. 범위

3.1 무체재산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자산이나 권리” 및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국조집행93-132-5).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락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국조집행93-132-5).

3.2 노하우

1) 노하우의 개념

노하우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로서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 개념은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된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발생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OECD MTC 12조 11).

2)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법통93-132··· 7).

3) 혼합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소득을 계산한다(국조집행93-132-6).

–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3.3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개념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국조집행93-132-7).

2)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소득구분은 아래와 같다(국조집행93-132-7).

3) 대가 범위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국조집행93-132-7).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 제품에 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경우 등에는 사용료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6중3933, 2017.02.13.>

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이 목적이고,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에 소프트웨어의 공시사양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충고, 조력, 조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점, 소프트웨어 판매사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핵심 컨텐츠로 보이는 데이터를 고객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 비용이 모두 거액이고, 소프트웨어 판매사 직원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혹은 화상통화를 통해 판매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치해야 할 정도의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로 나타나며, 판매가 구입자에게 기술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구입사가 판매사로부터 임차기간 동안 작동상의 오류사항, 제품의 운용방법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비밀 유지, 기술, 경험, 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고가의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모두 거액이고, 각 도입계약에 각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비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각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이 당시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 다년간 전기회사의 경영 및 관리, 핵발전소 등의 건설사업관리, 원자로의 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인 사실,

③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

④ 일부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제어계통의 고도기술로서 주무부장관의 확인·추천을 받아 그 수입에 대한 관세가 감면된 사실을 인정되므로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4) 전사적자원관리(ERP)

해외모회사에서 제공하는 ERP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ERP 기본모듈은 비공개 원시소스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가격이 고가인 점, 기본모듈을 사용자의 경영환경에 맞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작업을 통해 사용 가능한 점,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등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업 실무자들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ER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대부분 원천징수하고 있다.

① ERP 개발업체가 직접 내국법인을 위하여 제작·개작

SI업체가 ERP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License를 구입하여 프로그램을 구매업체 경영상황에 맞게 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 비용과 용역제공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도 구분하여 ERP 프로그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구분되면 해당 금액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SI업체는 ERP 기본모듈 대가에 대한 도관업체로 보는 것으로 만일 ERP기본모듈과 ERP 개작으로 위한 용역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SI업체의 대가 모두가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저자 경험상 글로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ERP 개발업체 비용과 SI업체의 용역비용을 구분하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③ 국외 모회사가 ERP 개발업체로부터 License를 구입 후 개작 참여

☞ ERP 제작·개작 과정에서 국외모회사의 일부 인원이 투입

국외모회사가 ERP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License를 구입하여 프로그램을 그룹 경영상황에 맞게 제작·개작하는 경우, ERP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과 모회사가 투입한 용역제공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ERP 프로그램 개발업체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도 구분하여 ERP 프로그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구분되면 해당 금액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④ 국외 모회사가 SI업체를 통하여 ERP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License를 구입 후 개작

국외모회사가 SI업체를 통하여 ERP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License를 구입하여 프로그램을 그룹 경영상황에 맞게 개작하는 경우, ERP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과 SI업체 및 모회사가 투입한 용역제공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ERP 프로그램에 개발업체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도 구분하여 ERP 프로그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구분되면 해당 금액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내국법인이 직접 ERP프로그램을 개발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ERP를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하고 그 관련비용을 이익의 가산없이 그룹전체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회사는 상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2007.06.08.)처럼 관련 거래에 있어 단순한 도관에 해당하므로 동 ERP 사용대가는 내국법인과 ERP 개발자와의 거래로 보아 개발자의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사용료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SAP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7-11668, 2003.09.19.>

SAP-R3(ERP 원시 라이센스 보유자)
↓ 리이센스사용권 판매
독일 모회사(라이센스사용권 보유)
↓ 라이센스사용 허여
내국법인(라이센스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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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 시스템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지급한 ERP 도입관련 비용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2007.06.08.>

 

BBB(미국, 개발사)
↓ ERP 설비비용 청구
AAS(싱가포르, AAA그룹 자회사)
↓ 청구된 ERP 관련비용 배분
AAA그룹에서 ERP 사용회사들

 

글로벌그룹(AAA,모회사 미국)은 해외 자회사들 중 AAS(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개발사 BBB(미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BBB는 그룹내 각 회사들의 경영상황에 맞게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AAS에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이에 AAS는 해당 비용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사용 해외 자회사들에게 이익 가산 없이 실비정산하는 경우, 해당 ERP 배분비용을 지급한 내국법인은 싱가포르가 아닌 거래의 실질당사자인 개발사 BBB의 거주지인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ERP 도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ERP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지 별도의 용역인지 또는 ERP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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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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