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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봉 등 25개 국가의 경우에는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포함시키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각 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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