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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사용료
5.1 기술사용료
일부 몇몇 글로벌그룹에서는 그룹의 사용료 지급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그룹내 거래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그룹내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 지급 정책은 특허 및 노하우의 사용대가라는 사용료의 기본 개념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세무적 리스크가 크다. 아래 도표와 같이 CCK가 실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룹정책에 따라 특허보유업체인 CCA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 내국법인이 수입한 후 가공없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
<조심2006서2789, 2007.12.27., 기각> 상품수입에 대한 국내판매분의 쟁점사용료 지급이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국내판매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정도로 노하우나 지술지원 등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수입된 상품의 경우 제조당시에 이미 특허권이 사용된 것이므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AAA가 100% 투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AA라는 법인명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쟁점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무관비용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사용료 수익적 소유자인 AAA는 이미 배당소득 수익적소유로 과세된 바 있으므로 AAA에게 배당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 도매업자인 내국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7중3325, 2017.11.23.>
※ 상품에 대해서만 지급된 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함 ※ DDG은 DDJ가 사용한 특허를 보유한 그룹내 독일 회사 내국법인 DDK(한국, DD가 100% 주식 보유)가 특수관계법인 DDG(독일, DD가 100% 주식 보유 )로부터 허여받은 라이선스(License Grant)에 대한 약정을 보면 ‘DDD는 KKK에게 ①특허권(Licensed patents), ②상표권(Trademark), ③제조기술 사용 권리(Technology to manufacture), ④특허를 사용하여 생산된 조립품의 사용 및 판매(Use and sell Licensed Article)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DDK는 DD그룹의 특허 및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판매할 뿐만 아니라 해외관계사로부터 DD그룹이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한 조립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사용료를 DDG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DK는 Licensed Articles를 제조, 사용 그리고 판매하기 위하여 ①특허권, ②상표권, ③제조기술을 허여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이는 바, DDK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한 Licensed Articles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위 ④)를 DDG로부터 허여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므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사용료는 수익을 얻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사용료를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국법인 DDK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DDG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무관비용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5.2 상표권 사용료
이전가격 목적상 독립기업거래에서 마케팅/판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무형자산을 소유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권을 허여 받지만 무형자산 사용 목적이 상품판매에 국한되어 무형자산에 대한 다른 어떠한 권한도 허여 받지 않는다면 마케팅/판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무형자산 소유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상황에서 사용료로 인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비슷한 위험을 부담하며 비슷한 자산을 사용하는 비교대상들의 이익률보다 판매법인의 이익률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가격조정을 해야 한다(TPGA§6장41).
| □ 해외 생산업체 및 일반 도매업자와 달리 단순 유통법인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1중2806, 2022.10.24., 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단순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매업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의 인적구성을 보면 6명(XA법인)에서 21명(XB법인) 내외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② X그룹의 이전가격보고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 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아,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조정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0994, 2018,08.29., 기각>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은 상표권사용료가 부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부품대금을 회수하면서 상표권사용료도 함께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해외제조법인간에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서 제3조 제1항을 보면 해외제조법인에게 상표권 재사용을 허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재사용을 허여하는 경우 해외제조법인과 청구법인이 서면으로 상표권 재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품가격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해외제조법인이 체결한 상표권 재사용계약서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이나 심리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해외제조법인간에 부품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가격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로서 청구법인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상표권 재사용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과 해외제조법인 간의 기술제공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데 반해 상표권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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