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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증여받으면 법인세 먼저 과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6

  1. 증여 등

5.1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항목에는 ‘자산의 수증이익’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거주자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거 의거하여 비거주자 개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자산 수증이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은 실무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5.2 수증이익 신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법§98의2④,법령§138의2⑤).

□ 외국모회사가 외국완전자회사에게 국내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외국완전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2021.05.31.>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외국법인(B)가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한 비상장 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의 시가와 외국법인(B)가 외국법인(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완전자회사가 외국모회사로부터 현저히 낮은 대가로 국내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외국완전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2021.01.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서, B(완전자회사)가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을 증여(국내원천 기타소득)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수는 없는 것임

<적부국세청2024-0145, 2024.12.04., 채택>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① 법률 해석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② 쟁점조문이 속한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는 ‘증여’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상증세법 및 민법에서 각각 ‘증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대가를 받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는 상증세법 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통상적으로 ‘증여’ 개념을 정의한 민법 제554조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에 한정하여 쟁점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양도․양수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인 경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양수 법인은 대상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반면,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처분 시점이 아닌 ‘취득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조문에 따른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가취득액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 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내국법인에 국내에 미등록한 특허를 사용하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19두56913, 2020.02.13., 국패>

<대법원2019두59011, 2020.02.27., 국패>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차 실시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AAA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조정법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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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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