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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양도 국내과세 기준 정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6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1. 범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①내국법인, ②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③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소법§119/11,법법§93/9).

여기서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하며(소통칙119-0···3,법통칙92-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소령§179⑫,법령§132⑨).

□ 코스닥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2007.06.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증권시장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2007.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배당하는 것도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2019.05.0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B)이 그를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A)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그 수입금액(배당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BB) 지분을 감자하고 청구법인(AA)의 지분을 증자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식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6서2789, 2017.08.30., 인용>

AA

(한국,법인,청구법인)

  BB

(독일,법인)

50% ↘   ↙ 50%
  XX

(한국,법인)

 

 

통상 기업이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검토를 거쳐 선택한 거래 또는 행위가 명백한 ‘조세회피’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감자대가 조달계획’, ‘XX 자본금 증자방안(이 건 증자방안 검토서)’ 등 제하의 XX 내부문서를 근거로 XX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한 청구법인이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조달 계획을 마련할 때, 이 건 증자거래도 함께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감자·증자거래(쟁점자본거래)를 이 건 ‘양도·양수’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증자방안 검토서 등 내부문서를 보면, XX가 이 건 감자거래 대금의 재원인 차입금 뿐 아니라 이 건 BB사업부문 회수에 따른 시설·연구개발 투자 등을 포함한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XX의 내부유보이익과 더불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수입 항목으로 검토하였고, 검토 당시 유상증자 대금이 OOO원 이었다가, XX의 청구법인에 대한 보고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거쳐 결국 OOO원만 유상증자되었다고 보일 뿐, 청구법인과 BB가 이 건 XX 지분 등 사업부문 분리방안을 협의할 당시부터 ‘증자’를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증자거래대금의 지급과 이 건 증자거래의 조달이 동시에 검토되었다고 보려면, XX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청구법인과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려는 BB간 사업부문 분리방안을 협의할 당시에 ‘양측의 이익이 합작투자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감자 후 증자 방안을 선택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나, 위 XX의 내부문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처분청이 이 건 증자거래가 실질적으로 감자거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려면 이 건 증자거래대금이 감자거래대금의 재원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증자거래대금 중 감자대금의 지급 재원이었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동 증자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동 감자거래대금에 재원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② 사업회수거래의 상대방인 BB가 그 지분을 전부 소유한 회사이므로 그 거래주체가 이 건 감자거래와의 거래주체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BB가 양측의 합작투자 청산을 위해 합의한 내역에는 이 건 감자거래 뿐 아니라 동 사업회수거래도 포함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양자를 구분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과 BB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기 전 일본법인 JJ가 소유하던 XX의 지분 25%를 BB가 양수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우려한 BB가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동 지분을 양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XX내 그러한 우려를 할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청구법인이 단독 주주가 되는 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 보아 ‘양도·양수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쟁점자본거래를 외형상 ‘감자 후 증자’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 및 한·독 조세조약 제27조를 적용하여 감자거래를 부인하고 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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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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