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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식거래는 정상가격으로 과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6

  1. 양도가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소법 §126⑥,법법§92②2).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② 상기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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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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