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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등
7.1 법인폐업
일반적으로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실질적인 폐업으로 간주되므로, 단순한 휴·폐업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별도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폐업 시점에 해당 법인과 채무자 간의 특수관계는 소멸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등)을 하게 된다.
7.2 특수관계소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11).
7.3 사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기본통칙 및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2021.12.30.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함”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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