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파산·폐업 등 회수불능이면 대손 인정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1. 채무자의 파산 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손금에 산입한다(법법§19의2①,법령§19의2①8).

3.1 파산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집행19의2-19의2-2).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이 2017년전까지는 파산선고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지 않고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야 객관적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배당확정일이 대손확정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대손 확정 시기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는 추세이다. 즉,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보고서 등을 통해 잔여재산의 분배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파산종결 전이라도 파산선고일을 대손확정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생성되고 있다.

□ 파산선고일 기준 배당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파산선고일을 대손확정일로 볼 수 있음

<조심2017중4961, 2018.02.08., 인용>

처분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인 점,

②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점,

③ 채권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후에 배당액이 확정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④ 이 건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OOO원으로 평가된 반면 부채는 OOO원으로 평가되어 설사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 역시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실질적 회수 불능 상태에서의 파산선고는 대손의 확정 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75 , 2018.09.21 , 국패 , 완료>

매출처인 BBB는 2006.12.20.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BBB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한 다음 해인 2009년경 공익채무가 누적되어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0년경 영업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공장운영 경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2011년 7월경에는 전력공급이 끊기는 등의 사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BBB는 그 이후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2012년경에는 회사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

BBB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약 6년이 지난 2012. 9.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 당시 매출이 없어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원고는 BBB로부터 파산 선고 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후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게 될 경우 피고는 배당액 상당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BB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원고의 대손금액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집행19의2-19의2-3).

3.3 폐업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

매출처의 폐업 사실만으로는 대손이 즉시 확정되지 않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 대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폐업일 전후로 내용증명 발송, 채권추심,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경주하였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폐업일을 대손확정일로 볼 수 있다. 만약 폐업 시점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향후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대손을 확정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세목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이다. 법인세(및 소득세)의 경우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폐업 시점에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결산조정 의무가 없으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하였더라도 향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채무자의 사업 폐지가 대손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대법원2021두52693, 2022.01.13., 국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① 원고와 BB 사이의 2012.09.18. 대물변제에 관하여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으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08.18. 대물변제 당시 그 대물변제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것으로서, 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BB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② 2012.09.18. 대물변제 당시 원고가 그 대물변제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더라면 그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BB와 변제충당 순서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다거나, 금융기관의 권리를 이전받아 위 구상금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면, 이러한 변제충당 때문에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것으로서, 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BB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BB에 대한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 폐지 사유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노력이 없으면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봄

<조심2019부1552, 2020.06.30., 기각>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①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대손금 처리한 채권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추심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 없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③ 동 채권의 채무자의 경우 해외기업정보 서비스(Orbis)에 2017년말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청구법인은 2015년말에 대손금 손금산입), 청구법인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채권의 채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막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 불능 시, 폐업일을 대손확정일로 봄

<서면2017부가0096, 2017.03.30.>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