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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1 소멸시효 완성
| □ 세무사의 직무채권은 3년 단기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민법상 일반시효 10년을 적용함
<대법원2021다311111, 2022.08.05., 국승> ①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② 이러한 법령의 제 ・ 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와 같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 ・ 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 ・ 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 ・ 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④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대손금 경정청구 시 납세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손 요건 미충족으로 봄 <대법원2017두53781, 2018.10.25., 국승> (주위적 청구) 원고는 유한회사가 양도한 신용카드채권 등이 이 사건 카드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세무조정유보항목으로 2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항목 명칭이 ‘환매대손금’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카드채권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기초로 삼은 평가보고서의 명칭 역시 ‘환매자산 평가보고’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대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 보기는 어렵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카드채권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28건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결과 그 중 10건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사실, 나머지 18건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회신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원고는 위 채권들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추심전문기관에 추심을 위임하였으나 그 추심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카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회수되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추심전문기관에 이 사건 카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다면 그 추심전문기관이 추심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카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확정판결로 연장된 채권의 대손확정일은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경과한 날임 <조심2018서2731, 2018.11.16., 기각> ①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조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바, 이때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간(10년)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손금 또는 대손세액이라 하여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된 쟁점매출채권의 대손 확정일은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채권에 대한 소송·가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9서1859, 2020.10.05., 기각> 청구법인은 2013년 6월에 프랑스 법률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3사업연도 귀속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청구법인이 ICC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프랑스 민사절차법 제386조가 적용되는지가 법률 해석상 분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위 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프랑스 민간 법률회사의 검토의견으로서 공신력있는 법률적 판단은 아니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해 쟁점법인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3년 6월 이전에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 상당의 대손금이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법집행 19의219의29).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례들이다.
|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권 회수 노력 증빙이 없으므로 대손금 인정 불가함
<조심2017중4221, 2018.02.08., 기각 >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그 회수가능성 여부 및 외상매출금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인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대손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대손금 인정 불가함 <조심2016중4159 , 2017.01.26 , 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 이외에 대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불능채권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적극적 회수 노력 없이 방치한 채권은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대손공제 적용 불가함 <조심2017중2933, 2017.09.26 ,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함에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다만, 납세자의 객관적인 회수 노력 증빙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손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례 및 판례도 일부 존재한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 자체로 채권의 법률적 권리가 소멸한 이상,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해당 채권 포기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나 실질적인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입증 책임의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5.2 소멸시효 중단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발생한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지나간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정지란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은 그대로 유효하며 정지사유가 발생한 순간부터 종료시점까지 잠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해당 시효기간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의 한 종류로서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도 최고에 해당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민법§174).
| □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각서로는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효 완성으로 봄
<조심2022서1852, 2022.06.22., 기각>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채무 일부 변제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므로, 대손 요건을 미충족함 <조심2016중4159, 2017.01.26., 기각>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업체와 수회에 걸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수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2011, 2012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0.03.16.부터 2012.07.27.까지 원고에게 10회에 걸쳐 157,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 전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업체는 원고가 2011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39,490,000원)에 상응하는 39,000,000원5)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2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89,743,500원)에 대하여는 38,500,000원6)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2.07.27. 7,000,000원을 변제한 뒤 더는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 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에는 2012.07.27.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도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승인의 경우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경우. 그것은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서 그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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