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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손되면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채무자 세무처리

  1. 채무면제이익

1.1 채무자

매출채권 및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로서 해당 대손금이 정상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은 채권자에게 매출채권금액 등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사라지므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령§1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면제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우선 검토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액면가액 미달 시 액면가 초과분)은 발행법인 입장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된다. 한편,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손금으로 산입한 대손금은 채무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채무 면제의 혜택이 되므로, 해당 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성립은 채권자의 자발적인 면제 의사표시가 있거나,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채권자가 회수 불능을 예상하여 회계상 대손 처리(결산조정 등)를 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향후 재산 발견 시 언제든지 재회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확정된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2 채무자의 주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주식을 30%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 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의 해당 면제 등의 금액에 자기지분비율 만큼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령34의5④).

□ 이익분여법인의 주주가 특정법인 주주인 경우에도 ‘자기증여’ 주장은 불인정되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21구5852, 2022.09.07.,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특정법인 지분율(20%)에 해당하는 이익분여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21서3614〜3618(병합), 2021.10.1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자본잠식 상태의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이익도 주주 지분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임

<조심2016구3149, 2016.11.22., 기각>

청구인은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부의 편법적 이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회사가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정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동 이익은 자회사나 특정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법원 2015.6.11. 선고 2014구합74480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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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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