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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대손되면 부가세 돌려받는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1.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자(법인포함)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상기 ‘1.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부령§87②).

사업자(법인 포함)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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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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