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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2.1 설정가능 채권
아래 채권들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령§61①). 해당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포함된다(소령§56②).
2.2 설정제외 채권
아래 채권들은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제외한다(법법§34②,법법§19의2②,법령§61①④).
| □ 법령상 제한된 채권 외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임의로 제외할 수 없음
<조심2018중1154, 2019.02.28., 인용>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채권이외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군납수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 대위변제 사실이 없는 대여금은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조심2017중5122, 2018.06.04., 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및 불복 과정에서 제시한 단기대여금 원장의 각 상대 계정과목이 임의변경되고 주채권자인 YY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이 주채권자인 CC은행과 주채무자인 YY법인 사이에 지급보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채무자인 YY법인이 상환을 못하여 청구법인이 CC은행으로부터 보증이행 촉구를 받은 일이 없고 채무보증에 따라 YY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금융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② CC은행의 사실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문에 ‘주채무자인 YY법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YY법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의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임 <조심2013중3511, 2014.04.01., 인용>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08.12.18.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8.12.30. 및 2009.3.18.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배당금이 당초 양수도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대상채권의 관리비 등 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진정 매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10.9.2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8˜2009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금은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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